내년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10만달러로 통합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외환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은행권 연간 10만달러, 비은행권 연 5만달러로 구분된 현행 무증빙 한도를 전업권 연 10만달러로 통합한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무증빙 송금 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돼 온 지정거래 은행 제도도 폐지된다. 개인 선호에 따라 은행, 소액 송금업자 등 송금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간 10만달러까지 무증빙으로 송금할 수 있는 것이다.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기재부는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본격 가동에 발맞춰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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