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쯤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6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유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은 캡 모자를 눌러쓰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한 유씨는 '범행을 계획했나'는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이후 '남편을 왜 살해했나' '외도를 의심했나' '가족한테 할 말이 있나' 등의 질문엔 묵묵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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