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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 불구속 기소

입력 : 2025-12-04 06:00:00 수정 : 2025-12-04 00:22:53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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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리박스쿨 대표도

검찰이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보수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윤수정)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와 황 전 총리, 손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손 대표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왼쪽부터) 김문수, 황교안

김 전 후보는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자가 아닌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서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인 6월1일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대선 당시 무소속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황 전 총리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설립해 자신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하는 한편, 단체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손 대표는 선거 관련 사조직 ‘6·3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을 설립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에 달게 하고, 작성자들에게 현금 등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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