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의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 3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1분쯤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의 야산에서 불이 나 3시간17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은 산림 0.1㏊를 태우는 피해를 냈다. 산림 당국은 진화 차량 30대, 인력 120여명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산림 당국은 현장에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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