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 논의 거쳐 2026년 초 결론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 핵심인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5년 넘게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될 의료법 개정안도 입법화에 성공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내 특별전형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다”며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시범사업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함께 지역의사제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는데,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지 15년 만이다.
한편 정 장관은 전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공공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이를 현재 정원 내에서 할 것이냐 증원해서 할 것이냐는 추계위의 추계를 참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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