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중 4개 제품 보호회로 손상
일부는 사용 가능한 충전기 정보無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리튬 이온 보조배터리 일부 제품이 과충전 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은 리튬 이온 보조배터리 12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배터리의 한계를 초과한 과충전 때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호회로는 완충 후 초과 충전되는 과충전, 고온 등의 상황에서 배터리를 보호·제어하는 장치다. 보호회로가 손상되면 발화 또는 폭발의 위험이 커진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순 등 상위 노출이 높은 제품으로 선정한 결과, 보호회로가 손상된 4개 제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이 중국에서 제조됐다고 지적했다.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된 제품은 로랜텍의 ‘대용량 콰트로 4포트 LCD 잔량표시 고속충전 보조배터리’(BPR-02), 리큐엠의 ‘20000mAh 잔량표시 고속충전 대용량 보조배터리’(QP2000C1), 명성의 ‘22.5W 고속충전 보조배터리’(VA-122), 디엘티테크코리아·아이콘스의 ‘CS 도킹형 보조배터리 클로버 춘식이(TYPE C)’(CSPB-002C) 등이다.
이뿐 아니라 조사 대상 12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제품별 주의사항에 ‘사용 가능한 중전기 정보’나 ‘정품·정격 충전기 사용 권장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배터리는 정격 입력과 충전기의 출력이 일치해야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 사양에 맞는 정격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조배터리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4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6%(266명)가 ‘보조배터리별로 사용 적절한 충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답해 전격 충전기 사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충전 안전 기준에 미흡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등 시정 권고가 내려졌다. 로랜텍과 아이콘스는 해당 제조 연월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리큐엠, 명성은 별도의 회신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보조배터리 충전 시 제품 설명서 등에 안내된 정격 충전기를 사용하고, 충전 완료 후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충전할 때는 이불 등 가연성 소재를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보조배터리 충전 중 폭발·화재’ 관련 사례는 13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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