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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징계 업무 관련자인 법무관리관·감사관 업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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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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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와 관련,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배제했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사람들에 포함됐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징계를 취소하자 다시 중징계인 강등(준장→대령) 처분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 외압·은폐 의혹 관련자인 임기훈(예비역 육군 중장) 전 국방대 총장은 전역 직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징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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