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맞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우선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율이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한다. 감액배당은 현행 제도에서 비과세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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