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사진)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일 취임사에서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 법 취지가 현장에 안착해 원·하청 간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동위원회에 새롭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심판과 조정’이란 본연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인력 확충 의지도 보였다. 그는 “노동위를 근무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직원들의 인사 등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갖고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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