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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사항 아냐”…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승계 논란 일단락

입력 : 2025-11-30 05:45:35 수정 : 2025-11-30 05:45:35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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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신건강보건센터 직영 전환 과정 이어진 논란 종지부… “고용승계 거절 정당”

천안시가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 A씨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건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하며, 2년 가까이 이어진 고용승계 논란이 일단락됐다.

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30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던 시절 중대한 비위행위와 근무태도 문제로 징계 절차를 거쳐 해고됐으며, 2023년 3월 천안시가 센터를 직영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 체결되는 근로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두 노동위는 “사용자가 바뀌더라도 사실상 동일한 기관이 운영을 이어받는 만큼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A씨가 주장한 부당해고를 받아들였다. 이후 시의 재심 청구도 인용돼 센터 직영 전환 직후부터 지역 노동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시의 고용승계 배제 조치에 대해 수차례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며 반발해 왔다.

 

천안시는 이에 불복해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대전지법)과 2심(대전고법)은 모두 시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에서 △센터의 민간위탁 종료 이후 직영 전환은 새로운 인사·경영체계를 갖추기 위한 독립적 조치이며 △A씨는 해고 전부터 여러 중대한 비위 및 근무태도 문제가 있었고 △조직 내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점 등을 인정했다.

 

또한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법적 기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천안시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27일(송달 기준) “상고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 사실상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천안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직영 전환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또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았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 지역사회 논란이 되었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의 조치가 모두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센터가 본연의 정신건강서비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안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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