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와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개선의견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가 올해 1∼10월 접수된 공공기관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내부 공유나 홈페이지 자료실 첨부파일 관리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노출돼 분쟁이 반복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대표 사례로는 A기관 평생학습관이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우수 강사 ㄱ씨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블로그 주소, 경력, 학력 등이 검색포털에 노출돼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진 건이 있다.
또 B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면서 신청인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청구서를비식별 조치 없이 모든 부서에 공유해, 분쟁조정위가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도록 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공공기관에 민원,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할 때 민원 내용이나 연락처가 불필요하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민원인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연락을 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올릴 때는 강의 신청자나 강사 이력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첨부파일을 비식별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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