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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입력 : 2025-11-30 05:44:10 수정 : 2025-11-30 05:44:09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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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이 기간 부산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과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가스 차량이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문. 부산시 제공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시행 전에 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32% 개선됐다.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관내 30개 지점에 설치된 43개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며,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적발되더라도 2026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단기간에 초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상황반 운영,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및 관용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가동시간 변경 및 조정, 사업장 등 불법배출 감시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확대 운행 등의 긴급조치가 시행된다.

 

시는 본격적인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기관별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 점검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가정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또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운행 제한 참여 및 저공해 조치 독려를 위한 운행 제한 모의단속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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