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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호소에 힘 보태는 국민들…‘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 동의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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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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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오는 28일 3차 회의 개최
노동계와 유통업계의 쟁점인 ‘새벽배송 금지’를 둘러싼 민주노총과 정부, 택배업체들의 논의가 오는 28일 예정된 가운데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국민청원 동의 인원이 2만5000명을 돌파했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노동계와 유통업계의 쟁점인 ‘새벽배송 금지’를 둘러싼 민주노총과 정부, 택배업체들의 논의가 오는 28일 예정된 가운데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국회전자청원 동의 인원이 2만5000명을 돌파했다.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 5만명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자신을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작성자의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글 동의 인원이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2만5000명을 넘어섰다. 자신을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의 주부로 소개한 A씨는 청원글에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민주노총이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운을 뗐다.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0~5시 ‘초심야배송’ 제한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입장도 안다면서, A씨는 “(사실상) 새벽배송을 금지하라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매일 늦은 퇴근과 육아 사이에서 허덕이는 맞벌이 가정에 ‘새벽배송’은 일상을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라면서다. 그는 “장 보는 것도 새벽배송이 없었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며 “국민 일상에 필수 서비스나 마찬가지인 새벽배송을 없애는 건 일상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는 산업에 대한 규제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상식”이라며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뿐이므로 국민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더 나은 방법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찾아주시길 바란다”는 호소도 남겼다.

 

지난 13일 올라온 이 청원글의 서명 참여 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달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택배기사 과로 개선을 위해 0시~오전 5시 초(超)심야 배송을 제한해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와 물류업계는 소비자 불편과 물류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8일 열리는 3차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쿠팡·컬리·CJ대한통운 등 택배사,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이 참석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동계와 유통·물류업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소비자·소상공인, 노조 미가입 택배기사는 참여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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