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치과의원이 돌연 폐업해 치료비용을 선결제한 일부 환자들이 집단 고소에 나섰다.
26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세종시 A치과의원에 대한 사기·배임 혐의로 12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치과의원은 입구에 진료 중단 안내문을 전날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진료원장(병원장)의 개인사정(신체사고)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해 부득이 진료를 중단한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과 함께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아직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은 연락달라며 한 법무법인 사무실의 연락처를 적어놨다.
소식을 듣고 치과를 찾은 환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 안내가 없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 등을 미리 결제하고 돌려받지 못한 환자 등은 최소 4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결제액은 1인당 200만원부터 많게는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보건당국도 내용 파악에 나섰다. 세종시보건소 관계자는 “원장이 개인사정으로 입원해 휴업한다고 들었다”며 “폐업 신청은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의원 측과 연락해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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