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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여 일색 ‘내란 TF’로 공정한 조사 가능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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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3 22:57:36 수정 : 2025-11-23 22: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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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일명 내란 TF)’가 21일 발족했다.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군·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협조자들을 가려내 행정적 문책과 인사상 조처를 하겠다는 게 그 취지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가 외부자문단으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위촉하면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상은 다르다. 임 소장(군)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추천됐다. 김정민 변호사(법조)는 탄핵심판에서 국회 대리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윤태범 방통대 교수(조직·인사)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다. 하나같이 친여 성향이 강한 인사들이다. 불법계엄 연루자에 대한 처벌과 문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전임 정부의 핵심 의혹을 규명할 3대 특검이 가동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TF에 550명이나 필요한지와 민생회복에도 바쁜 장관이 직접 지휘할 정도로 화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다. 특히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계엄 사태에 연루된 이른바 ‘찍힌’ 부처는 충성 경쟁에 급급하다 자칫 애먼 희생양이 나올까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총괄 TF에 설치되는 ‘내란 행위 제보센터’는 위험성이 더 크다. 총괄 TF가 제보자에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한 만큼 익명성을 내세워 투서와 음해, 사적 보복의 창구로 변질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벌써 부처 곳곳에서 투서가 난무한다는 말이 들린다.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 자발적 제출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대기 발령·직위 해제·수사 의뢰까지 언급한 건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다.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무시하며 버젓이 ‘헌법존중 TF’라고 부르는 게 민망하다.

과거 100명이 넘는 전 정권 인사를 조사한 문재인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으로 공직사회가 술렁인 적이 있다. 국민의힘이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비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언제까지 공직사회의 분열과 행정 난맥상으로 이어지는 정치 보복성 청산 작업을 되풀이할 건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공직자에게 정권에 충성을 강요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 아무리 TF가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지만, 지금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은 보복과 색출이 아닌 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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