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다. 당시 나나와 어머니가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상해는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제압 과정에서 턱 부위 열상을 입으면서,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흉기를 든 채 집 안으로 침입했으며, 나나의 어머니에게 목을 조르는 등 실질적인 위해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몸싸움을 벌였고, 모녀는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 진술,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피해자들에게 명백한 침해가 있었고, 방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하고 나나 모녀를 입건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구속된 지 이틀 뒤인 18일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청구로 절차가 늘어나면서 구속 기간도 연장됐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 베란다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요구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
나나의 소속사 측에 따르면 어머니는 제압 과정에서 다쳐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으며, 나나 역시 신체 일부에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에 사람이 없을 줄 알았다. 연예인이 사는 집인 줄 몰랐다.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가 특정 연예인을 노린 사생팬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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