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여중생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70여명이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다.
집 안과 가재도구를 모두 태워 1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불은 20여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A양은 보호자가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교체해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이 과거 다른 혐의로 보호 감찰 처분받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2/128/20251222515942.jpg
)
![[박창억칼럼] 역사가 권력에 물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2/128/20251222515944.jpg
)
![[기자가만난세상] 또다시 금 모으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2/128/20251222515925.jpg
)
![[기고] 자동차도 해킹 표적, 정부 차원 보안 강화 시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2/128/2025122251591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