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헌절 의미 기려야” 과거 언급
제헌절(7월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제헌절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된다.
제헌절은 1948년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50년부터 공휴일로 유지돼 왔지만,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참여정부 시절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기업 생산 차질,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한 재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였다. 현재 대한민국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중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불구하고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모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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