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구치소에 수감되자 어린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유기하고 잠적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윤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범인 은닉)로 함께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부터 충북 청주시 한 어린이집에 아들 C군(3)과 D군(2)을 등원시킨 뒤 같은 해 10월20일까지 약 3개월간 연락을 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2급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범행 전날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자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 양육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남겨둔 채 지인 B씨의 도움을 받아 대전과 충남 천안시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A씨가 자녀를 유기하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은신처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는 “A씨의 소재를 모른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한 어린 자녀들을 방임하고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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