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여자 친구와 성관계 도중 듣게 된 관계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6월 28일쯤 강원 원주시 한 모텔에서 약 한 달 사귄 여자 친구 B 씨(31)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B 씨가 성관계 도중 통증을 호소하며 거부했는데도, A 씨는 B 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억압 후 행위를 이어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처음부터 강간 범행을 저지른 다른 사안과 비교할 때는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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