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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개발 놓고 치열해지는 서울시 대 국가유산청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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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15 23:00:00 수정 : 2025-11-15 21:22:52
박성준·권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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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일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법적·행정적 기반이 없는 조치'라고 주장한 서울시에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지침과 법에 따라 수행돼야 할 절차"라고 반박했다.

 

국가유산청은 14일 종묘 일대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침서'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행·보고하고 있다"며 "이러한 유네스코 권고와 이 지침서에 근거해 서울시에 영향평가 수행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건 전날 서울시가 내놓은 설명자료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자료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이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평가항목, 방식, 절차 등 역시 미비해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유산구역+완충구역'을 설정하게 돼 있음에도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충구역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된 세계유산지구도 유산구역만 지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해 "국내법적으로도 안정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전날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심의·의결'은 이법 제10조에 의한 세계유산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이어 "세계유산 종묘는 1995년 등재 당시 사적구역에 맞추어 완충구역 없이 등재됐다"며 "완충구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유네스코 별도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국가유산청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가유산청은 전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해 서울시 재개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가 거부하고 있는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종묘 일대 19만4089.6㎡ 전체가 세계유산지구로 신규 지정된다. 지난해 10월 지정 예고를 올린 지 약 1년 만이다. 당시 국가유산청은 종묘를 비롯해 창덕궁,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11개 세계유산의 세계유산지구를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m까지 올리는 계획 변경을 고시하면서 서울시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이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2년 이상 걸리는 평가 절차를 밟게 되면 사실상 재개발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신 보존상태보고서를 다음 달까지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은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세계유산지구 안에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를 추진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또는 협의가 필요하다.

 

국가유산청은 다음달 중으로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울시에 세계유산법에 근거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강력하게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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