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진 전북 남원시 테마파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과 사업자 간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남원경찰서는 14일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내사에는 남원시의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확보한 첩보를 토대로 의혹을 살피고 있으나, 내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내사 착수 배경에는 테마파크 운영사 임원의 업무수첩 내용이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첩에는 ‘시의원 2명에게 식사·차·티켓을 제공했다’는 기록이 포함돼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바 있다.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내사를 시작한 단계로 상세한 언급은 어렵다”며 “법리 검토 후 입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남원 테마파크 사태는 2017년 남원시가 모노레일·짚와이어 운영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사업자는 약 405억원 규모 사업비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달하고, 시설을 시에 기부하는 대신 20년 운영권을 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경식 시장 취임 이후 전임 시장 시절 체결된 협약의 기부채납·사용수익 허가가 불허되며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대주단은 남원시를 상대로 4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지자체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지됐다”며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남원시는 지난 9월 상고했으며, 최종심에서 패소할 경우 이자 증가로 배상액이 500억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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