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특검 수사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없이 정황상 추측만 제기했다”며 반발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추 의원은 14일 ‘체포동의안 관련 사실관계 안내’ 입장문에서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기록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원내대표의 활동 및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 초청 만찬 등을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조 및 계획 인지·협조로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억지 논리를 펼쳤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하는 데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기재된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하나씩 반박했다.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는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도 “실제 통화 내용은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며 “명백한 반대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추 의원 엄호에 나섰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이미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구속수사 원칙을 외면한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을 누가 방해할 수 있다는 건가”라며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의 무리한 혐의 적용과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는 스스로 정치 프레임에 맞춘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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