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혼소송 중 아내 직장 찾아간 남편…“내가 사준 옷 내놔” 3번이나 난동 부려 [사건수첩]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사건수첩

입력 : 2025-11-14 10:22:55 수정 : 2025-11-14 10:22:55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운 40대 남편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1시 이혼소송 중인 아내 B(39)씨 회사에 찾아가 과거에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웠다.

 

A씨는 한 달이 넘는 기간 총 3회에 걸쳐 B씨 회사에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난동을 부렸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서도 재차 스토킹을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전과와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가을 분위기 물씬…단발도 예쁘네
  • 정은채 가을 분위기 물씬…단발도 예쁘네
  • 문가영 완벽 미모 과시…시크한 표정
  • 엔믹스 설윤 '완벽한 미모'
  • [포토] 아이린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