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혐의로 50대男 불구속 입건
음주 상태로 고객의 차를 운전하며 과속까지 한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운전 직전 손님의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으로 드러났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20분쯤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영종국제도시까지 음주 상태로 30대 B씨의 승용차를 40㎞가량 대리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한속도 시속 100㎞인 고속도로를 시속 150㎞로 과속 운전하기도 했다.
당시 승객 B씨는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차가 휘청거리고 과속 경고음이 계속 울리자 놀라 몸을 일으켰다. 대리기사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조금 전까지 술집 옆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던 사람임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목적지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PC방에서 쉬다가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호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대리기사의 음주운전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해당 기사는 영구 제한 조치해 활동을 못하도록 했다”면서도 “민간업체라 기사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거나 심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 기록 확인과 함께 업체 측의 대리기사 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엔 음주운전을 한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을 신고한 차주를 찾아가 협박하고 차량을 부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27일 오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기사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주와 다툼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경찰에 신고한 차주에 앙심을 품고 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차량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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