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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2026년부터 전면 공개…‘궐련’ 44종·‘액상’ 2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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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13 14:25:03 수정 : 2025-11-13 14:26:35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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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가 지정한 담배 내 유해성분 목록이 전면 공개된다.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될 유해성분은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유해성분 20종이 검사 목록에 포함됐다.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자사 제품 속 해당 유해성분 함유량을 검사해 정부에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새롭게 공개될 담배 유해성분 목록 등을 의결했다. 

서울 시내 편의점에 담배 진열대 모습. 연합뉴스

2023년 제정돼 이달 1일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정부 인사와 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15인)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유해성분으로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와 니코틴, 일산화탄소, 벤젠 등 44종이 지정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과 프로필렌글리콜,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지정됐다. 복지부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유해성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분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된 표준 시험법을 따를 예정이다.

 

식약처는 “오늘 출범하는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두고 자칫 흡연자들이 비교적 덜 해로운 담배 소비에 쏠리는 등 흡연량 감소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도리어 특정 제품이 홍보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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