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1975년 훈령 발령 전 이뤄진 강제수용에도 국가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하면서 인정 범위를 좁게 봤던 원심판결은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3만8000여명을 강제 수용했던 사건이다.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가 이뤄져 650명 넘게 사망했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 설립된 후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해 확대 개편됐다. 사건의 쟁점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피해자에게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되는지였다.
법원은 그동안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해 오면서도 1975년 이전 수용 기간에 대한 책임은 하급심에서 판단이 갈렸다. 이번 소송에서도 2심은 1975년 이전에 이뤄진 단속과 강제수용에는 국가가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배상 인용액을 1심보다 작게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가가 1975년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과거 정부가 서울, 부산 등지에서 일제 단속을 시행해 1970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에 달했고 그 중 귀가 조치된 295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된 점, 부산시는 이후에도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으며 관련 지침을 구청 등에 하달한 점 등을 언급했다.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과 수용 조치를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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