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 해린·혜인이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에 복귀한 데 이어 민지·하니·다니엘도 이 회사 복귀의사를 밝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진스 다섯 멤버는 최근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예고했었다. 그런데 갑작스레 태세 전환을 택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의 이 같은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지 약 1년 만에 이뤄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 결정은 지난달 30일 법원 1심 판결이 결정타였다.
법원은 뉴진스가 주장한 11가지 계약해지 사유를 모두 배척하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멤버들이 주장한 '신뢰관계 파탄'에 대해 특히 재판부는 "계약 해지 사유로서 인정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즉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건 전속계약이 2029년 7월31일까지 유효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에게 유리한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이 같은 결정이 뒤집어지는 건 쉽지 않다는 예측이 업계에선 지배적이었다.
또한 만약 뉴진스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판단을 이어갈 경우,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막대한 금전 부담도 피해갈 수 없다.
업계에서는 이 경우 뉴진스 멤버들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 규모를 최소 최대 6000억 원대로 추정했다. 위약벌은 보통 해지 시점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에 잔여 계약기간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하는데, 뉴진스는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약 20억 원으로 계산됐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앞서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까지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강행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멤버별로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간접강제 결정은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로 적용된다. 이 같은 결정은 뉴진스 독자 활동을 원천봉쇄한 셈이 됐다.
업계에서는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 결정은 결국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창 활동할 시기에 장기간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건, 결국 멤버들에게 커리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기획사 어트랙트와 그룹 '피프티 피프티' 간 분쟁이 뉴진스 멤버들의 선례가 됐다는 해석도 있다.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후 키나만 어트랙트에 복귀했다. 다른 세 멤버는 독자 활동을 시도했으나, 발이 묶인 상황이다.
무엇보다 엔터 업계는 이번 뉴진스 관련 일련의 일들에 대해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전속계약의 무게감을 상기한 케이스라고 보고 있다. 해린·혜인도 어도어에 복귀하면서 "전속계약 준수"를 강조했다.
중소기획사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신인과 계약에서도 멤버들과 부모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면서 "그런 약속과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 인정되면 업계 생태계는 망가질 위험이 크다"고 짚었다.
이번 결정 과정에 뉴진스 멤버들과 이들의 전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조건으로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 복귀를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민 전 대표는 새로운 기획사 '오케이(ooak)'를 차린 상황이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프로듀싱을 다시 맡기는 힘들어 보인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첫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다. '그래미 어워즈' 수상 작곡가 등 거물급 프로듀서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전날 뉴진스 멤버 해린·혜인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뉴진스 다른 멤버들인 민지·하니·다니엘은 법무법인을 통해 별도로 언론에 복귀 의사를 던졌다. 어도어는 세 멤버 의사와 관련해선 진의를 확인 중이다.
뉴진스는 2022년 8월1일 데뷔 직후 톱 K-팝 걸그룹 반열에 올랐다. 2023년 두 번째 EP '겟 업(Get Up)'으로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엔 5곡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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