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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억이라더니” “한의대생이 아니라고?”…결혼정보업체 가입자가 패소한 이유는? [수민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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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13 05:36:02 수정 : 2025-11-13 06:07:14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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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이 모씨는 2022년 2월 270만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이 씨에게 연 수입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하지만 이씨는 A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이씨는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결혼정보회사는 회원들의 신원 정보를 검증할 책임이 있는 것일까.

 

결혼식. 게티이미지뱅크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결혼정보회사 등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에서 결혼중개업자(결혼정보회사)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제재도 할 수 있다.

 

또 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의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선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포함)의 학력, 직업, 병력 등 개인정보도 결혼정보회사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법령과 규정 등을 종합하면 결혼정보회사에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판례는 어떨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0년 6월 회원의 주된 신상정보를 확인해 이를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결혼정보회사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한의대생인 B씨와 결혼했으나 각종 이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결혼 후 B씨의 병원 개원 비용을 보탰던 것을 받아낼 목적으로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갑자기 B씨의 동생이 등장해 사실은 자신이 B씨이고 A씨가 결혼한 사람은 형이라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 B씨는 한의대 재학중인 동생의 신분으로 위장하기 위해 동생을 분가시켜 호적에서 제적시킨 뒤 동생의 이름으로 개명했다. 이후 결혼정보업체에 동생 신분으로 가입했던 것이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결혼정보회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과 등 민간업체가 검증 못 하는 영역도 결혼정보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2016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연봉(약 1억원)과 비슷하거나, 그 집안의 경제력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해당 결혼정보회사는 이에 고위 공무원 출신의 부친을 둔 중앙부처 공무원을 소개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의 부친은 공무원인 것은 맞지만 사회 통념상 ‘고위’ 공무원은 아니었다. 법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는 결혼중개사업자의 귀책 사유를 언급하면서 부친의 이전 직업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회사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어린이집 원장 사건도 결혼정보회사가 배우자의 정보를 검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결혼정보회사는 배우자 모친과의 통화에서 아들이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실제 방문해 모친과 상담했을 땐 아들이 가업승계자로서 연 수입이 3억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배우자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도 제출받았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결혼정보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결혼정보회사는 회원의 핵심 신상정보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확인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사후에 검증된 정보가 허위였음이 밝혀지더라도 결혼정보회사의 과실에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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