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문제로 남편과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여·중국)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1시45분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 한 인테리어 회사 직원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남편 B(38)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직장 동료들의 제지로 범행은 중단됐으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는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했으나, 부부 간 갈등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가정 회복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으나, 범행이 우발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범행 당시 다른 동료가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사용된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바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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