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2시8분경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사직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5·17일과 이달 4일 조 전 원장을 세 차례 불러 피의자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정원장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있다.
이밖에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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