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수사 기간이 내달 14일까지로 연장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내란특검은 이 대통령에게 5일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30일간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달 27일 예정돼 있어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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