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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 기한 연장 승인…대통령실 “민주주의 수호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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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7 09:50:54 수정 : 2025-11-07 09:50:52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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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내란특검팀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 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 기한 연장 관련 승인 요청서를 지난 5일 대통령실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국회 본회의)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연장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내란특검팀은 14일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다음달 14일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연장은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특검법에 따른 마지막 기한 연장이다. 

 

법 개정 전에는 특검 재량으로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필요시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했었는데, 개정 법은 특검이 재량으로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특검이 재량으로 총 60일을 연장할 수 있고, 그럼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통한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내란특검팀의 연장 승인 요청과 이 대통령의 승인도 이에 따라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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