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심문 앞두고 일부혐의 시인
불구속 재판 필요성 주장 포석
김측 “사용 없이 반환” 강조 속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인정 안해
특검 “조사 충분” 청탁 입증 자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사진)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두 차례 샤넬 가방을 받았다고 처음으로 시인했다. 다만 김씨는 샤넬 가방과 함께 건네진 것으로 의심받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받은 적 없으며, 직무연관성과 대가성도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단은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공판 직전 입장문을 내 “김씨는 공소사실 중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피고인(김씨)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며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단은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각각 800만원,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 금품과 함께 교단 현안을 청탁받은 혐의 등으로 8월29일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입장 변화는 전씨가 지난달 15일 법정에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씨 측에 전달했다고 증언한 영향으로 보인다. 전씨는 앞서 검찰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조사에서는 윤 전 본부장에게 받은 금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다. 전씨 측은 진술 번복 이후인 지난달 21일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실물을 특검팀에 자진 제출했다. 지난달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샤넬 직원도 김씨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샤넬 매장을 방문해 가방을 바꿔 간 당일 “점장으로부터 ‘영부인 교환 건과 관련해 (손님이) 올 거니 전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씨 측은 이에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알선수재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선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씨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김씨의 재판에서) 청탁 여부가 주요 입증 사안인 건 맞지만 그간 여러 차례 관련자 조사를 했고, 문자메시지나 청탁 이후 정황 등을 토대로 충분히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씨가 샤넬백 수수 등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니 재판부에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명목으로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씨의 재판에선 유 전 행정관이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을 당시 그를 응대했던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김씨 측이 돌연 가방 수수를 시인하면서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재판부는 “14일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서증조사 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최종 의견진술을 하고 끝내면 될 것 같다”며 “오는 19일에 서증조사를 하고, 26일에 서증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초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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