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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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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5 18:32:23 수정 : 2025-11-05 18:32:22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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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압 단정 어렵다”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용 비리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 전 임원도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징역 4개월을 받은 이상직(62) 전 의원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김유상(58) 전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 뉴시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최종구(61) 전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자녀 채용을 청탁한 국토교통부 전 직원 A(64)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앞서 1심에서 최 전대표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자격 미달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용자 중에는 항공 슬롯(이착륙 시간) 배분을 담당하는 국토부 직원의 딸도 포함돼 있었다. 그의 딸은 어학성적이 없어 서류 심사에서 두 차례 탈락했지만, 재심사로 최종 합격하면서 ‘권력형 청탁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6년 7월쯤 국토부 소속 모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이었던 A씨로부터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의 자녀를 채용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내 추천제도가 존재했고, 최종 채용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었다”며 “임원 등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를 불법적인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리·도덕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과 배임 사건으로 총 징역 8년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그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이스타항공 자회사에 채용하는 대가로 공직을 받았다는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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