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가 뒤집혀 남편을 잃은 배우자가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의 책임을 묻기 위해 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안전관리자 부재 등 강진군의 부실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남편의 죽음을 초래했다”며 경영책임자인 군수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강진군 작천면 한 산비탈에서 수해복구 작업에 투입된 굴착기가 뒤집히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서 이탈한 운전자가 굴착기 아래에 깔려 심하게 다쳤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을 관리한 군 작천면장과 부면장, 굴삭기 배차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1년 넘게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유족의 고발로 별도 진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안법 위반 사건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맡고 있다. 노동청은 지난 9월부터 검찰의 보완수사지휘에 따라 강진군의 수해복구 사업 전반을 재조사 중이다.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과 노동청 수사 결과를 함께 검토해 강진군의 실질적 관리·감독 책임과 법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휘·감독 체계상 최종 책임이 군수에게까지 미칠 수 있느냐” 여부다. 강진군은 “민간 도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유족과 굴삭기협회는 “군이 직접 장비를 배치하고 작업을 지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굴삭기 협회는 “응급복구는 계약 절차 없이 면사무소 요청으로 진행되는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족 측은 “사고 직후 군이 민간업체에 공사비 청구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계약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또다시 군은 ‘사후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지방계약법’상 사전 검토·절차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진군이 집중호우 수해복구 총력에 대해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홍보에 총력을 다한 것을 군민들이 다 알고 있다”면서 “군수가 피해현장을 다녀 갔으면서도 막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니 ‘나는 몰랐다’, ‘실무진의 과실이다’ 발뺌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특히 법률지원센터 조사 결과,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와 신호수가 없었고, 작업계획서·위험성 평가서도 미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센터 관계자는 “응급복구라 하더라도 발주 기관은 안전조치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진군 관계자는 “현재 기관에서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말을 아끼고 있다”며 “유족에게는 미안하지만 건설업체가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족 측은 오는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진군과 강진 군수를 상대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촉구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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