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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먹는 찌개에 ‘공업용 세제’ 탄 남편…“아내가 술 자주 마셔서”

입력 : 2025-11-05 11:10:00 수정 : 2025-11-05 13:06:44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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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녀 앞 술 자주 마셔서” 진술
과거 여러번 토한 아내, 홈캠 보고 신고

가족이 먹는 음식에 몰래 공업용 세정제를 넣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아내가 자녀 앞에서 술을 자주 마셔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청소용 세정제. MBN 자료화면 캡처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4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35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택에서 가족이 먹을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 세정제는 화장실 타일 등을 청소할 때 쓰는 제품으로 분사형 용기에 담겨 있었다. 용기에는 글리콜산, 정제수, 계면활성제 등 일반 가정용 세정제에 포함되는 성분이 표시돼 있었으며, ‘제품을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아내 B씨로부터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B씨는 홈캠에 A씨가 찌개에 무언가 타는 모습이 촬영된 것을 발견하고, 음식을 먹기 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부터 집에서 준비해뒀던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여러 번 있고 구토를 하기도 해 홈캠을 설치해뒀던 것”이라며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고 시인하면서도 “과거에는 이런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선 “B씨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못 마시게 하기 위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말했다.

 

B씨는 현재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0세 미만의 자녀 1명과 지내고 있는데, 회사원인 A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당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세정제의 구체적인 성분 분석을 의뢰해 여죄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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