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가 캄보디아·미얀마 등 동남아를 근거지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사기범들에게 태형을 의무화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싱가포르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사기 조직 조직원 등 사기범과 피해자 모집책 등은 법에 따라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또 사기 범행에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은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에서 “사기는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가장 만연한 범죄 유형”이라면서 “신고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기 피해 신고는 약 19만 건,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8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사기 피해액이 약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21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초 경찰이 사기 대상으로 의심되는 개인의 은행 계좌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싱가포르 경찰은 지난달 30일 캄보디아에서 ‘태자단지’ 등 악명 높은 대규모 범죄단지(사기작업장)를 운영해온 프린스 그룹과 그 소유주 천즈(陳志·39) 회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 1억5천만 싱가포르달러(약 1650억원) 규모의 관련 자산을 압류하고 처분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또 이번 형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당사자 동의 없이 음란한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실제 아동이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AI로 생성된 사실적인 아동 음란물 이미지·영상도 아동 학대 범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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