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재판부 “미필적으로나마 예견… 엄중 처벌 불가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상자산으로 송금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는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1000만 원가량의 현금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 돈을 받았고, 이를 테더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조직 측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검찰과 A씨 측은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A씨가 범죄임을 알고도 무시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맞섰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임을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거나,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송금했다”며 “범죄를 실현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피해자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은 몰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기망(속임)행위에 직접 가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하고 송금했지만, 그 과정이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최종변론에서 “어리석고 무지해 이 사건에 휘말린 것은 맞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인줄 알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무지로 인해 이런 일에 휘말려 너무 부끄럽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8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지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권고했다.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실체와 구조에 피고인이 역할을 확정적으로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4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3명에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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