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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보완·배임죄 개선을”

입력 : 2025-11-05 06:00:00 수정 : 2025-11-04 21:36:06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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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하반기 건의 과제 전달
법정 정년연장 신중 검토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보완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변경, 배임죄 제도 개선 등을 국회에 건의했다. 여당 주도로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요청했다.

 

경총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법안 발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로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개정을 꼽았다. 사용자 정의가 불분명한 만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법 시행 이전인데도 하청 노조들이 무분별하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영활동마저도 위축시켜 온 배임죄 개선 관련 계류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도 요청했다. 또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서는 법정 정년연장의 신중한 검토를 제안했다. 세대 간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그러면서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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