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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급증…증여세 부과 1년 만에 2배로 [경제 레이더]

입력 : 2025-11-05 05:00:00 수정 : 2025-11-04 21:33:38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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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증여세가 1년 만에 1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낸 증여세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362억원으로 전년도의 1377억원 대비 1.7배로 증가했다. 이 중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중견기업은 165억원에서 146억원으로, 중소기업은 125억원에서 85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줬을 때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시장 경쟁을 해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불법으로 간주하고 과징금을 부여한다.

 

최근 5년간 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289억원에서 2021년 2644억원으로 증가한 뒤 2022년 1859억원, 2023년 1377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2024년 2362억원으로 3년 만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 특수관계법인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일감 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해마다 받고 있다. 신고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 납부할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차 의원은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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