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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인방’ 중형… 법원 “성남시 수뇌부 주요 결정”

입력 : 2025-11-02 19:10:00 수정 : 2025-11-02 18:52:29
안경준·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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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김만배·유동규 등 법정구속

李대통령·민간업자 연결성 시사
향후 李 재판 영향에 이목집중
“배임죄 폐지되면 리스크 해소”

이른바 ‘대장동 의혹’ 사건의 본류 재판에서 개발 비리가 있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 과정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이 대통령 당선 후 중지된 배임 재판이 추후 재개되더라도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이 대통령 재판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여지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으나, 취임 후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이 중단됐다. 대장동 의혹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당시 의사결정권자인 성남시장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대통령과 민간업자들의 연결고리를 시사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민간업자의 조력이 있었고, 성남시 및 공사 관계자들 사이에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배임 행위를 주도한 책임자라고 지목하면서도 그의 역할이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남시 수뇌부가 누군지 지목하지는 않았다.

 

여권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이 이번 판결로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전날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이 대통령의 배임 재판이 재개된다면 이번 판결에 대한 해석과 별개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배임죄 폐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배임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라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주요 혐의도 배임죄다.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등 추후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재판부는 경과 규정 등을 참고해 심리하게 된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에 이례적으로 “배임죄가 있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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