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레저보트를 이용해 중국에서 충남 서해안으로 밀입국해 불법 체류하려는 중국인들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소형 보트를 타고 우리나라에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태안해경은 지난달 "강제 퇴거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달 20일 경북 영양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낮 12시께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에서 1t급 보트를 타고 혼자 출항해 같은 날 오후 9시 42분께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안에 상륙, 그동안 강원과 경북 등 전국 배추밭에서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2023년 10월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가 밀입국할 당시 차량을 이용해 도피를 도운 혐의로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 남성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태안해경은 추석이었던 지난달 6일 소형 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8명을 검거해 검찰로 넘겼다.
이들은 검거되기 하루전인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소형 레저보트(115마력·전장 7m·폭 3m)를 타고 출항, 태안군 인근 해역까지 약 350㎞를 항해해 밀입국했다. 이들이 당시 타고 있던 소형 보트는 해안 경계를 맡고 있는 육군 32사단 감시장비에 적발됐다. 군과 해경은 경비함정 등 8척과 항공기 1대, 육군정 2척을 투입해 추적에 나서 6일 오전 1시 42분쯤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 중 일부는 도주 과정에서 군과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선내 물품을 해상에 투척하는 등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A씨 등 3명이 주도해 밀입국을 계획하고, 채팅 앱을 통해 다른 밀입국 희망자 5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3명은 다른 5명이 지불한 총 8만위안(약 1600만원)으로 밀입국용 소형 보트와 연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국내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밀입국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8명 가운데 7명은 과거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강제 출국 등의 조치를 당했다고 한다.
해경은 이들이 밀입국할 경우 이동과 일자리 알선 등의 도움을 주기로 한 국내 체류 중국인 B(여·40대)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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