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십억 원을 가로챈 농업법인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완주군 소재 한 농업법인 대표 A(50대)씨와 팀장 등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농장을 분양하면서 “수천만원을 투자하면 3년간 매달 배당금, 인삼을 지급하고 원금까지 돌려줄 것”이라며 전국 각지의 투자자를 모집해 100여명으로부터 7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약속했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잇따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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