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의 월급에 제한을 두고 잠자리를 갖는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30일 오후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한 이광휘, 조은지 씨 부부는 남편의 월급 액수를 두고 부부관계를 맺는다고 했다.
아내 측 가사조사관인 배우 박하선이 "월급 400만 원이 넘어야 부부관계를 허락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에 조씨는 "맞다. 월말 정산처럼 한다. 월급이 많이 나온 달에 한 번 해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젊다 보니까 부부관계를 계속 원한다. 난 요구를 다 못 들어주니까 합의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런데 조씨는 애초부터 부부 관계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녀는 친구 부부에게 자신들의 잠자리를 언급하며 남편 흉을 봤다.
그는 "남편이 아직 젊어 부부관계를 원한다. 난 불은 라면을 먹어 본 적이 없다. 덜 익어서 문제였지"라고 비난했다.
조 씨는 사전 인터뷰 때도 부부 관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즐겁지도 않고 너무 피곤하다"고 답했다.
또한 조씨는 자신이 남편을 폭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먹으로 때리고 뺨도 때리고 발로도 찬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자신이 폭행 당하는 이유에 대해 "말대꾸하고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아내의 감정적인 이유였다고 부연했다. 아이들 놀이방에서 그녀가 던진 장난감에 맞아 이마가 찢어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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