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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는 이해관계자…법관평가 객관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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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9 22:49:23 수정 : 2025-10-29 22:49:22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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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법관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관 평가’를 두고 대법원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가 재판에서 법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여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 중인 법관 평가는 다음과 같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인사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는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성질상 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관 평가는 익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관의 소명 기회 등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응한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만이 취합된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며 “현재 법관 평가는 각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개별적으로 주관해 시행하고 있어 조사 방법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법관 인사의 한 요소로 반영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일반 당사자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사법제도를 운용하는 데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법관평가가 이뤄진다면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관에 대한 평가는 재판의 독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현재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어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송부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우수 법관과 하위 법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자체 법관 평가를 실시해 법원에 평가 결과를 전달하지는 않는다.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해당 평가를 실제 법관 평정에 반영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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