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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 입고 ‘골반춤’ 영상… “교육청 SNS 맞아?” [수민이가 화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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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9 21:46:07 수정 : 2025-10-29 21:46:06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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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골반춤 밈’을 활용해 공식 SNS에 홍보 영상을 올렸다가 ‘성적 대상화’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23일 경남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됐다. 걸그룹 AOA의 ‘짧은 치마’ 노래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한 여성이 검은 미니 원피스에 부츠를 신은 차림으로 음악에 맞춰 골반을 흔들고 있다.

 

경남교육청 공식 SNS 캡처

영상에는 “내 골반이 멈추지 않는 탓일까?”, “선택해 줘요”란 자막이 쓰였다. 배경음악은 걸그룹 AOA의 ‘짧은 치마’가 나왔다.

 

이 영상은 한 크리에이터가 만든 ‘골반춤 밈’을 패러디한 것이다. ‘골반이 멈추지 않는 병’ 밈은 AOA '짧은 치마' 노래에 맞춰 골반을 양옆으로 흔드는 춤이다.

 

그러나 공교육 기관 공식 SNS에 올라오기에 부적합한 선정적인 영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영상은 명백히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공교육 기관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유행 밈을 따라 조회 수를 올리려는 혐오적 콘텐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을 대상화하는 복장을 하고 골반춤을 추는 행위는 교육청 공무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권 침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논란이 커지자 경남교육청은 영상을 삭제했다.

 

교육청은 서과문을 통해 “밈을 활용해 경남교육 뉴스를 홍보하려는 순수한 의도였지만, 표현 방식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며 “성차별적 이미지가 담겼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 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교육기관으로서 성평등과 인권 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에 뒀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불쾌감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제작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성차별 요소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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