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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청탁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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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9 01:48:58 수정 : 2025-10-29 01:48:56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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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 측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특검이 청구한 압수물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계없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등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며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대검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2020년 초부터 2024년 2월까지 김 전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해 조회·결재한 사건 내역, 판결문 등 각종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김 전 검사 측은 전자기록물 압수 시에는 압수할 대상을 구체화해야 하는데, 4년여간 모든 검색 및 조회기록을 압수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증거물 선별 과정에서도 특검팀이 영장 혐의와 무관한 정치인, 유명 가수 등의 이름을 전자정보 선별 키워드로 활용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하려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김씨 측에게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총선을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달 2일 두 가지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김 전 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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