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인계된 사건도 포함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개정된 내란 특별검사법의 ‘재판 의무 중계’ 조항에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서 “사전 고지도 없이 중계가 이뤄져 방어권 행사에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의무 중계 규정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 내란 특검법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개정 후엔 ‘내란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은 중계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중계 규정은 특검이 수사한 사건에 적용된다”며 “이건 특검이수사한 게 아니라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언상으로도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은 중계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며 “형사소송법 자체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정됐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 전 특검법은 애매했는데, 개정 후 법률은 인계받은 사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뿐 아니라 인계받은 사건까지 모두 특검법 조항을 적용받는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런 소급 입법을 통해 피고인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조속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가급적 조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법의 재판 기간과 중계 관련 조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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