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문제” 영장집행 작심 비판
警 “출석 불응에 절차 따라 체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경찰에 출석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3차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 전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했으나, 경찰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틀 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였는데, 그는 체포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두 번 응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출석하면서 “유치장에서 2박3일을 지내고 보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SNS에 올린 글은) 만약 최 대행이 현행범이면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 당대표가 직무 유기 현행범이란 논리를 말했을 뿐”이라며 “이게 정치 중립 위반이고 선거운동이라면 문해력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위원장은 또 3시간여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오늘 조사가 꼭 필요했는지 생각이 든다”며 자신이 고발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신정훈 행안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게 있냐”고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불필요하게 출석·조사받게 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며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체포 관련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상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관련 공소시효에 관한 부분에 대해 당사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통상 3회 이상 출석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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